3.5톤 트럭 1대 분량 서류.. 원안위, 28개 원전 안전 3년간 심사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6.21 15:43 의견 0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국내 28개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를 포함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접수됐다.

계획서는 발전소 당 2만여 페이지 분량으로 3.5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하는 서류다. 심사기간에만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이같은 사고관리계획서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안위는 그 간 행정명령으로 이행돼 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2016년 6월 시행)하며 법제화했다.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 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2019년 6월 22일)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한수원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것이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 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설비 등을 통해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가 기술돼 있다.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한다.

28개 원전은 고리1~4호기, 신고리1~4호기, 월성1~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 신한울 1,2호기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방대한 양의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된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가칭, 전사고관리협의체)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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