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부동산 관리신탁 규모 17개월 연속↑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24 15:39 | 최종 수정 2019.05.24 16:49 의견 0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사 신탁회사에 주택을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택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택관리를 맡기면 형식상 소유자가 바뀌게되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산 관리신탁 자산 규모는 7조8405억원으로 지난 2017년 10월(5조9822억원)에 비해 1조8583억원 증가했다. 17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본인 소유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통 부동산 소유주들이 외국으로 장기간 이민을 가거나 법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관리신탁 재산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된다는 이점에 다주택 소유자들이 고가 주택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질 소유가 바뀌지 않지만 신탁회사에 일정 수수료(연간 0.5% 내외)를 내면 형식상 명의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편법이지만 법상으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0.5~2.0%에서 조정지역대상의 주택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6~3.2%로 올렸다. 또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올해 85%로 올렸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공시가격 합산 10억원 상당의 2주택 보유자는 약 718만원을 종부세로 내게 된다. 반면 10억의 주택 가운데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매해 250만원(연간 수수료율이 0.5% 기준)의 수수료를 내고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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