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고조'..한 선거법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신청에 與, 쪼개기임시회 '배수의진'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2.23 19:47 | 최종 수정 2019.12.23 19:57 의견 0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요구한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yt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결국 결전의 장에서 만났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로텐더홀 농성을 펼친 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여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일합을 겨루기 직전이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7시 개회를 알렸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 4+1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개의하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강행을 벼르고 있는 4+1협의체와 이를 결사저지하겠다는 한국당간의 본격 충돌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선거법 성안작업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늦어진 뒤였다.

7시 개회에도 불구하고 로텐더홀에서 손피켓과 함께 마지막 구호를 외친 후 이 즈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한국당의 전략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4+1 정당들은 선거법안과 관련해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한도를 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아울러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핵심법안(선거법안, 공수처법안 등)

하지만 이날 개의 직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1협의체의 전략에도 수정이 예상됐다. 이미 예상되던 바다.

국회 의사과 등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본회의 1번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고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 개회로 맞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근거가 될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 제37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날 상정이 예정된 안건은 총 33건. 

1번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이며, 2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26번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까지 25개 안건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27번, 공수처 설치법(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이 28번으로 배치됐다. 박용진 의원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유치원3법은 31번부터 33번까지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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