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변경 불허 관련 "송인권 판사 처음부터 무죄 결론 내렸다" 고발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3 14:41 | 최종 수정 2019.12.13 14:45 의견 3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송인권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인권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인권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또한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 점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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