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관계사 사장까지 바꿔가며 비자금조성..10년간 2.6억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2.13 09:37 | 최종 수정 2019.12.13 09:52 의견 0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10년간 2억6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범 대표가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시설관리용역업체 S사 법인자금을 매달 수백만원씩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 대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조현범 대표는 "회삿돈을 더이상 빼돌리기 어렵다"는 관계회사 사장을 교체해가면서까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총무팀장에게 "매달 부외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S사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2013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1억7700만원을 차명계좌로 챙겼다.

2013년 3월 당시 S사 대표는 "더 이상 부외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연말에 교체됐다. 조 대표는 대주주 일가 심부름을 도맡아 하다가 퇴직한 전직 경리부 차장을 이듬해 1월 S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2017년 11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86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번에는 S사 대표이사 급여를 부풀리고 차액을 챙기는 방법을 썼다.

이밖에도 조현범 대표는 윤활유의 일종인 '이형제' 수입업체로부터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 대가로 6억1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07년부터 한국타이어가 구매처를 이원화해 공급물량이 줄어들자 조 대표의 요구에 따라 매달 500만원씩을 송금했다.

조 대표는 관계회사와 납품업체로부터 조성한 비자금을 유흥업소 종업원 부친 명의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업무상횡령과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49)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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