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납 초과 검출 리콜 어떤 제품 '제품안전정보센터' 확인..즉각 사용중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3 07:16 | 최종 수정 2019.12.13 23:16 의견 0
리콜대상 유아용 의류(왼쪽),리콜 대상 전기찜질기 (자료=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와 중점관리품목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99개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13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가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해 시선을 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면서 제품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표원은 10월부터 두 달간 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등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52개 물품 1271개 제품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명령 대상 겨울용품은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정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총 22개 난방용품과 기름난로 2개, 온열팩 2개 제품이다. 총 20개의 유·아동 겨울점퍼류와 모자 등 겨울의류 제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한일온도과학의 전기매트 등 22개의 전기매트·전기요·전기장판·전기방석·전기찜질기 등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온도를 기록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으로 리콜 조처됐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가방앤컴퍼니의 8개 제품(에리카다운JP) 모피 부위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다. 파스텔세상의 제품(BPF21UR17N)은 납 기준치를 92배를 넘겼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운데 제이에스티나의 3개 제품(JHTCHB9AS355BL980)에서는 납 기준치가 최대 약 115배를 초과했다. 미지코퍼레이션의 2개 제품(pino2 cross hot pink)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약 206배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앙뜨제이의 1개 제품(KD루카)은 납 기준치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7배, 20배가량 초과했다.

한편 99개 제품 리콜 외에도 291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KC마크, 제조 연월 등 표시의무를 위반해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오는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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