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폰 5G, 무책임한 이통3社"..참여연대, SK텔·KT·LG유플 분쟁조정신청

김성원 기자 승인 2019.12.12 15:42 의견 0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민생팀장(왼쪽 첫번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참여연대)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상용화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먹통 5G’ 사례 및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이용자들은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듣고 있다며 "5G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 요금할인이나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 사용 지역이 서울·경기인 신청인들은 집·사무실 등 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커버리지맵(통신 범위 지도) 상으로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실제로는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4세대 이동통신)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청인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5G 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5G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에는 7명의 5G 실제 이용자가 참여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텔레콤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으로 가입 시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하고 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그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

조정안의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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