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이폰, 전자파 유해 입증 불가"..獨매체 "애플과 달리 삼성은 무대응"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2.11 15:04 의견 0
삼성전자 갤럭시S10 (자료=폰아레나닷컴 캡쳐)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독일에서 나왔다.

갤럭시와 아이폰이 지난 8월 미국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나와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에 이은 후속 보도이다.

11일 독일 대중지 빌트에 따르면 이 신문은 지난 10일(한국시각) 보도를 통해 지난 8월 미국에서 제기된 삼성전와 애플에 대한 전자파 관련 소송 이후 소식을 상세히 다뤘다. 당시 시카고 트리뷴은 스마트폰의 전자파(SAR) 방출량을 공개하며 몇몇 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해 미국 로펌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했다. 빌트의 이번 보도는 당시 보도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당시 애플 아이폰7+·아이폰8·아이폰XR, 삼성 갤럭시 S8·S9·S10 등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한계까지 다다랐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8과 갤럭시 S8은 피부와 기기가 2mm 간격을 유지할 때 사용자가 기준치 2배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피부와의 완전히 밀착할 경우 5배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빌트는 시카고 트리뷴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결과가 사용자의 건강을 무조건적으로 위협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 이유에 대해 빌트는 "가장 높은 전자파를 방출량을 공개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빌트는 휴대폰이 방출하는 전자파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들에서도 인체에 유해할 정도라는 결과는 나온 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아이폰7을 포함한 아이폰 모델들에 대해 전자파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점을 들어 스마트폰 전자파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빌트는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폰은 전자파에 대한 FCC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무해함을 증명하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달리 삼성은 삼성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은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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