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두번 울린 불법수탈자들..서울시, 불법 대부영업자 28명 형사입건

영세자영업자 대상 135억 원 대부..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28 08:21 | 최종 수정 2019.11.28 09:27 의견 0
 
특정 연예인 이름을 기입해 넣은 불법 대부업자 전단지 (사진=서울시)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금융취약계층을 울린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8명이 무더기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토록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행위를 하거나 △대부영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은 모두 적발대상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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