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제4이통사, 결국 무산..스테이지엑스 할당취소 처분 확정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7.31 16:50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할당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8번째로 추진됐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주파수할당 선정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달 27일에는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청문주재자인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했기에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기존에 납부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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