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세법개정도 신혼부부 혜택 ‘정조준’..전문가는 "공급에 초점을"
1주택 보유한 남녀 결혼해도 10년간 1주택 간주
인구감소 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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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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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법개정안 역시 신혼부부에 유리하게 손질돼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혼인 후 10년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인 것이다.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돼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청약저축 납입액(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의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저출생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으로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상황에서 남녀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결혼해도 10년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은 극히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일부 대상이 소폭 절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라는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혜택을 주는 방향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실효성은 없다”며 “나무에 해당하는 세제혜택보다는 숲에 해당하는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 개정에는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도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2026년 말까지 구입하면(공시가격 4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 취득 시기는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외면받는 지방 소도시에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과 이동성이 좋고 저평가된 지역이나 관광 등 이점이 있는 지역 신축 매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가격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없고 1주택을 취득해도 주택산정에서 제외돼 자본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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