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대출 미끼로..BNK경남은행 직원, 대출고객 성추행 의혹 파장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1.14 18:54 의견 1
BNK경남은행 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고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BNK경남은행 황윤철 은행장. (자료=BNK경남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BNK경남은행 직원 A씨가 고액 대출을 미끼로 고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은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추가 대출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14일 고소인 측에 따르면 울산 인근에서 자동차협력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경남은행 대출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대출 상담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저녁 울산 한 음식점에서 은행 대출 담당자 A씨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됐다.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A씨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성추행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초 저녁 자리에서 8억원 대출 상담을 했고 A씨가 5억원 밖에 대출이 안 되지만 대출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노래방에 가게 됐다"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면서 2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추행했다"고 말했다.

B씨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이 무산될까 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나와 헤어졌고 A씨는 B씨에게 '오빠가 좀 잘못했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이 일을 겪은 후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열흘가량 입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B씨 남편은 A씨를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었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메모를 쓰기도 했다.

이 일이 은행에도 알려지면서 A씨는 지난달 말 해고된 상태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에서 합의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남편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 역시 B씨 남편의 폭행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증거 자료가 많지 않아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씨 남편은 은행 측의 사건 확산 무마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B씨 남편은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은행 측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심사 서류까지 보냈지만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 측은 "직원이 고객과 외부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 성 관련 문제를 일으켜 징계했다"며 "사건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B씨 대출 심사를 한 적은 있으나 사건 무마를 전제로 대출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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