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오빠 권모씨, 정준영·최종훈보다 높은 형량 주목..대마초 전력에 약혼까지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1.14 01:07 의견 0
과거 가수 유리 오빠 권모씨가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의 모습 (자료=엠넷 영상)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은 검찰이 유리 오빠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유리 오빠 권모씨는 과거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정준영의 친구로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케이블채널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도 유리 오빠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실력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당초 권모씨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에 "현재 모든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할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 본다"는 글을 게재하며 단톡방 멤버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과 포차를 운영하며 개업 초기 업무 관련 카톡방만 있었을 뿐 성접대 등에 대한 기사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리 오빠 권모씨는 카톡방 멤버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고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도 권모씨는 지난 2016년 연말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3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검찰이 정준영이나 최종훈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권모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시작될 당시 약혼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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