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살자' 한진중공업 갑질 논란..하청업체 계약급 깍고 계약날짜 조작 혐의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25 13:37 | 최종 수정 2019.03.25 15:57 의견 0
한진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계약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계약기간을 조작해 공정위 수사를 받고 있다. (자료=한진중공업)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한진중공업이 하청업체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청업체 상대로 계약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계약날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은 선박 블록을 쌓아올리는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A사와 첫 작업 견적을 3억4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계약을 계속 미루다 공사가 시작된 지 두 달 뒤에 일방적으로 2억6000만원에 계약했다. 1억원 가량이 깎인 것이다.

또 한진중공업은 공사시작 이후 계약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 날짜도 조작했다.

이에 더해 한진중공업은 하자보수 명목으로 떼간 보증금을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압박용으로 악용했다. 공사대금을 깎아놓고 하청업체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다.

또 한진중공업은 당초 계약보다 복잡한 일을 시키고도 대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공정의 70% 가량 일을 시키고도 30%에 해당하는 대금만 줬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하창업체에 전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까지 조선업계는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특히 중소조선사들과 하청업체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한진중공업도 지난 2월 자본잠식 공시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를 쥐어짜 나만 살고보자식"이라고 바판했다.

한진중공업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진중공업은 "공정위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며 "계약된 내용대로 대금은 전부 지불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계약 날짜 조작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으로 공정위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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