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재산세도 '급등'..서울 집 1채 재산세 1년 만에 19.5% 승상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25 13:23 의견 0
서울시내 집 1채에 대한 재산세가 1년 만에 19.5% 오른다.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서울시내 집 1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세가 1년 만에 19.5% 오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주택 1채에 대한 평균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19.5% 오른 66만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해서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14.7% 올렸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9.1% 인상했다. 공시가격 인상 폭에 비해 세금 인상 폭이 더 큰 것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의 세율 구조가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마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서울 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은 35.2% 늘었다. 2년 동안 서울시내 집주인의 재산세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재산세는 66만원으로 지난해(55만3000원)에 비해 10만7000원 올랐다. 지난 2017년 재산세는 48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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