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숙원 증권거래세 인하 현실화..이르면 상반기 중 0.05%p 내려간다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21 14:38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세재 개편 방향을 담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도 비판 대상이었다.

현재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은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납부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농특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거래세율만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이다. 농특세가 부과되지 읺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 낮아진다.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현행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떨어진다.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코넥스 거래세의 인하폭이 크게 책정된 데에는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 시장의 거래세 면제 사례가 영향을 줬다. AIM 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2014년 4월 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2배 가량 증가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제안한 증권거래세의 양도세 전환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재고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을 만난 뒤 급물살을 탔다는 지적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 이해찬 대표가 금투협을 방문했을 때 딱딱한 회의 말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제안한 게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하게 잡힌 비공개 회동이 아니고 특별히 논의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인하 쪽으로 하는 게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청와대가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권거래세로 걷어들이 세금이 연간 6조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율 인하조치로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완료되면 올해 세수가 전망치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입전망치(299조3000억원) 달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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