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국회의원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실시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3.21 09:24 의견 0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고 2밝혔다. (자료=중앙선서관리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미성년자,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하다.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통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와 미성년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3곳(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에서 치러진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