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증여?..장관 후보되고 주택처분 '꼼수증여' 비판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18 10:22 의견 0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장관 인선기준에 맞추기 위해 편법증여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장관 후보자 편법 증여 논란이 이번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이다.

13일 국회에 접수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재산신고 관련 부속 서류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매입한 뒤 거주해온 분당구의 한 아파트(84.78㎡)를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이틀 뒤인 20일 장녀 최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세입자로 그대로 살고 있다. 

최 후보자가 갑자기 증여를 하게된 이유는 청와대의 인사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다주택자는 장관후보자의 결격사유로 판단한다. '꼼수 증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후보자는 논란이 되는 주택 이외에도 배우자 명의로 된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격 7억7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세종시 4-1생활권의 아파트(155.87㎡)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번 증여를 통해 '2주택 1분양권'에서 '1주택 1분양권'으로 바뀌면서 다주택 보유자라는 결격사유를 빗겨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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