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사업용 자동차 탓..삼성교통연, "운송자격 규제해야"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16 15:38 | 최종 수정 2019.03.16 18:53 의견 0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에 달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6일 발표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송자격 관리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24.9%는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22.5%에 달했다.

주행거리 10억킬로미터 당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도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고발생 주요 요인인 법규 위반에 대한 운송자격 규제·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6년간 전체 교통사고 4건 중 1건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4만8228건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 중 24.9%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 점유율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896명으로 최근 6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점유율에서 2.5%포인트 증가했다.

사업용 자동차 1만대 당 사고건수는 2017년 기준 307건으로 비사업용(67건) 대비 4.5배 많았다.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비사업용(1.2명) 대비 4.7배 많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년 106만대에서 2017년 146만대로 증가 추세이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같은 기간 5.6%에서 6.5%으로 0.9%포인트 늘었다.

주행거리(10억킬로미터)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792건으로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건의 1.5배이며 사망자 수도 1.4배 높았다.

국내 사업용 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대당 116킬로미터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 35킬로미터의 3배 수준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송자격 관리 미흡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정책이 수립·운영 중에 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시간 확보 의무 강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및 졸음 쉼터 인프라 확충 등 환경 개선이 중심으로 이뤄졌다.

화물자동차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 의무화,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 대상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이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운행에 따른 졸음·피로 운전 예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 횟수와 운행당 주행시간·거리가 짧을수록 수익이 증가한다. 주행시간 단축 등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만연한 상황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에 대한 규제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법규위반 행위와 관련된 운송자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화물운송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운송자격이 취소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종사자가 대열 운행한 경우 운송자격이 정지될 뿐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상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에만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직접적 운송자격 규제가 가능하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운송자격 행정처분(정지,취소)을 시행하고 있다.

■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송자격 규제 국내 도입 필요

단기적으로 화물운송 운전자에만 국한된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운송자격 취소’ 규정을 여객운수 운전자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른 직접적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 정지·취소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법규 위반 행위 시 운송자격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분석과 관련하여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 또는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운행 목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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