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양승태 때는"..명재권 판사 조국동생 기각에 예전 사건도 주목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0.09 15:41 | 최종 수정 2019.10.10 09:47 의견 0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 (자료=네이버 인물정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명재권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다.

9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명재권 판사가 검색어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명 판사가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상 기각에 대해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밝혔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 판사가 과거 맡았던 사건까지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버닝썬'과 '양승태'를 키워드로 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특히 시선을 끈다.

먼저 명 판사는 지난 4월 클럽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클럽은 버닝썬은 아니나 버닝썬 사태로 인해 강남 클럽의 비리가 한창 이슈였던 상황에서 논란이 됐다. 배씨는 이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수백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았다.

동시에 명 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인공이다. '별장 성폭행 의혹' 윤중천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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