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01 14: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셀트리온의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지난해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올해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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