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끝없는 법적 공방 예고..이번엔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0.08 14:30 | 최종 수정 2019.10.09 00:12 의견 1
자유한국당 김용태 위원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해 이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25일 예고된 가운데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 SDS를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상황이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의 중심에 올라 있는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 관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할 경우 향후 이 부회장은 당면 현안인 재판 일정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이를 의식한 듯 삼성전자 사내 등이기사 사퇴 의사를 시사했지만 그가 '법망'을 벗어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의 SI(시스템통합)·물류 전담 계열사인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SI 사업의 경우 (보안성, 긴급성, 시급성 등) 취지를 판단해 제재에 탄력성을 주되 물류는 대기업이 독차지하는 문제가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삼성SDS는 SI간판을 달고 있지만 매출 절반이상이 물류로 대부분 삼성전자를 통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SDS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일가는 총 17.01%의 삼성SDS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0.01%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비상자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SDS는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로 삼성SDS는 삼성전자 물류 담당 부서가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이관받은 뒤 2011년 국제물류주선업을 시작해 2012년 매출 3000억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올해 매출은 4조8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비피오(BPO·업무처리 아웃소싱) 부문 매출은 지난해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전체 매출액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선임되지 않으면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해석이 나올 것을 의식해 삼성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이 당분간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 준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