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괴롭다⑤] 월세 근로자 연료비, 자가·전세보다 더 부담 가중..청년·취약계층 많아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30 17:33 의견 0
지난 해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지난 해 월세 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청년·취약계층 많이 사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71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늘었다.

이는 전체 평균치인 만큼 실제 가구의 연료비 지출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8.4% 각각 늘었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것이다.

연료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가정에서 지출하는 광열비를 통칭하는 지출 항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비도 가계동향조사상 연료비 항목에 편입된다.

더구나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작년 4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지며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월별로도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0∼11월 23.1%, 12월 23.2%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기·가스·수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체감이 큰 공동주택 관리비 역시 지난해 10월 5.4%, 11월 5.3%, 12월 5.8%로 오름폭을 키웠다.

분기별로는 4분기 관리비 물가가 5.5% 상승하며 2021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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