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비용 반환 의무 없다" 2심도 승소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13 22:01 | 최종 수정 2023.01.13 22:02 의견 0
지난 2019년 6월 28일 오전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청계광장 일대로 옮기기 위해 철거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그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천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은 2020년 1월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지게 된 채무와 우리공화당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이 같은 만큼 서울시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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