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으로 528km 주행"은 거짓..공정위, 테슬라코리아에 28억 과징금 부과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1.03 16:11 의견 0
테슬라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가능 거리보다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확인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km·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OOkm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테슬라 전기차 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 [자료=환경부]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리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테슬라코리아가 밝힌 테슬라 차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 이 또한 과장된 것으로 판명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