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재명기..충돌시 '전투기 출격' 파문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9.28 11:00 의견 0
일본 정부가 27일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15년째 이어간 데 이어 충돌시 전투기 출격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료=SBS 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15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특히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위백서를 일본이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부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한 사건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서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은 뒤,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처’라는 대목에서 이 사건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와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할 수 있다는 듯한 내용이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째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연간 단위로 매년 8~9월경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정책 등을 정리해 내놓는 자료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주요 부정적 대응 사례로 작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작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사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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