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제안서 대부분 거짓·과장”..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22 10:13 의견 0
지난달 24일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 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의 분조위 개최 지연 규탄 및 계약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4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율 조정이 이뤄져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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