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재개발 임차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가능한가?

김정우 변호사 승인 2021.12.14 13:39 의견 0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김정우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 임차인들도 이주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주를 거부한다면 조합의 사업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다.

■ 도시정비법 제70조, 임차인 보호와 신속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규정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 입장에서도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규정이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시기는?

임차인이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 이후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조합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 무단전차인, 재개발조합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할 수 없어

정비구역 내 모든 세입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단전차인과 같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무단으로 부동산을 전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전차인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결국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만이 조합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 전차인 등의 경우까지 도시정비법에 기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데 불과한 무단 전차인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점,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한 임차권 보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을 하지 못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0조를 잘 활용하여 조합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임차인은 자신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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