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났다..내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12 15:00 의견 0
2일 저녁 서울 한 식당에 모임인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의 계도기간이 12일 자정 끝난다. 13일부터는 이들 시설을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1주일간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내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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