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의 이혼상담소] #1. 둘째가 엄마와 살고 싶다고 찾아와 함께 키우는 중입니다

조규영 변호사 승인 2021.12.01 10:27 | 최종 수정 2021.12.21 08:26 의견 3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협의 이혼 후 한 명씩 데려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빠랑 살다가 중간에 저랑 살고 싶다고 왔고 제가 수 년 동안 키우고 현재도 저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키운 수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요.”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당시 공동친권으로 하되 첫째는 엄마가 둘째는 아빠가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둘째가 아빠와 살 수 없다며 엄마에게 와서 결국 엄마랑 살게 된 경우에 협의이혼 당시 정했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둘째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

법에 따라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혼 당시 협의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든 소송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지든 한 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양육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둘째가 아빠랑 살기 힘들다고 엄마한테 왔고, 엄마가 아이를 수 년 동안 키웠고 현재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있어야 둘째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양육자인 엄마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단, 위 청구를 할 때 변경을 원하는 자가 자녀가 자신과 수년 동안 살고 있고 계속해서 살 상황이라는 것을 자녀와 찍은 사진, 문자, 교육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설명해야 법원은 이를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가사조사를 신청하고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사조사를 통해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직접 자녀의 거처와 현재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법원이 자녀의 상황을 인지하게 할 수 있다.

■ 둘째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미래 발생할 양육비는?

부모 중 한 쪽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 같은 경우 부부가 각자 한 명씩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았지만, 이후 둘째가 엄마에게 오면서 엄마가 둘째를 실제로 양육한 사정이 있고 이에 아빠에게 과거에 발생해온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를 못 받은 개월 수에 상대방 월평균 세전소득을 고려한 서울가정법원 산정 기준 양육비를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상대방의 세전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심판청구과정에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나아가 위 사안에서는 둘째 뿐 아니라 첫째의 양육비까지 계산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둘째가 엄마에게 온 뒤로부터는 자녀 둘의 양육은 엄마가 모두 전담하였기 때문이다. 둘째의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첫째의 과거양육비도 모두 계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양육비는 실무상 실제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이 과거 양육비의 일시 지급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방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장래양육비도 함께 청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장래양육비도 과거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월평균 세전소득을 고려하여 청구하면 된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함에 있어 자녀와 현재 내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자료도 취합하여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고, 가사조사,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나 나의 자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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