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동량 몰린다..한국소비자원, 신선식품 택배 피해 ‘주의’ 경고

추석 전후 9~10월 택배 피해 몰려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9.13 15:34 의견 0

최근 3년간(2018.1.1.~2020.12.31.)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총 773건)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기간 물동량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에 대해 경고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9~10월의 신청 건수는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특히 이 중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명절을 전후로 친지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신선·냉동식품을 배송시키는데 이 때 택배사업자나 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운송물이 부패나 변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하고 배송예정일이나 장소·거래조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운송물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편의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한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 사례는 소비자24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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