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항소심서도 ‘무죄’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9.10 14:58 의견 0
BAT코리아 CI [자료=BAT코리아]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500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담배회사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꾸며 허위신고한 혐의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차익을 거뒀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 또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재 BAT코리아는 지난 8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하면서 본사인 BAT로스만스가 국내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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