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임원 ‘황제승마’ 논란 확산..마사회 “특혜-갑질의혹, 사실과 달라”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9.06 12:42 | 최종 수정 2021.09.06 14:37 의견 1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는 등 실적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황제승마' 교육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마사회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서고 있다. [자료=퍼블릭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는 등 실적부진 속에서 일부 임원들을 위한 '황제승마' 의혹이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황제승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익명의 제보와 한 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김낙순 전임 회장과 전임 A감사, 현직 B,C 본부장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승마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순 전 회장과 A 전임감사는 퇴임 전까지 이 승마 교육을 받았으며 현직 B본부장의 경우 농림부 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근무시간 중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 가는 등 '음주가무'를 벌인 후 '경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황제승마' 의혹이 제기된 해당 임원 승마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당 2200만원에서 3300만원 수준으로 총 비용은 약 1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무관중 경마'가 열리는 등 마사회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마사회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높은 경마장 기수 재해율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번 ‘황제승마’와 관련한 주요 논란 대상은 ▲임원만을 특혜로 진행된 승마 교육 여부▲임원 승마 교육에 필요한 장비 비용 480만원의 유용 여부 ▲승마교관에 대한 갑질 의혹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임원 특혜' 여부에 대해 마사회는 "그동안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경마 및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승마강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에 언급된 임원대상 승마교육은 '2019년 교육훈련 종합계획'에 의해 운영되던 중 낙마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중단된 이후 말산업 이해도 제고를 통한 임원진의 대외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작년 8월 '임원 말산업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재개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에 대한 승마교육은 사내 교육자원(승마교관, 말)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다"며 "승마교관의 업무범위에는 임직원 대상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승마교육이 임원만을 위한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장비 비용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해당 임원들의 승마 교육을 위해 승마복 5벌과 티셔츠 2벌, 점퍼 1벌, 장갑 3켤레, 승마부츠 3족을 작년 12월 18일에 48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해당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내부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승마관련 안전장구는 교육 기간 동안에 지급(대여)되는 것으로 교육종료 후 반납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내부결제 품의조차 없이 임원 승마 교육이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이후 부터는 해당 교육과정을 마사회 전사 교육훈련계획인 '2021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하여 품의를 진행했다"며 "이 품의 과정이 지연되어 승마교육 연속성 차원에서 우선 실시했다. 해당 품의는 지난 7월 25일 회장 결재권으로 최종 결재가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원들의 승마교육 과정에서 말관리 및 세척 등의 뒤처리를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떠넘겼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마사회 관계자는 "말은 새벽시간에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승마교관 및 관리업체도 해당시간에 맞춰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승마강습도 이 시간에 맞춰 오전 7시에서 8시에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가 말한 마사회의 유연근무제란 승마교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필관리용역 직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어 "현재 마사회는 서울에 121두의 말을 포함해 총 244두의 말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말에 대한 관리는 외부 말관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18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말 씻기기와 마필관리, 마장구 손질, 마방 청소 등 마사지역 청결업무를 담당한다. 결코 임원 승마의 수발이나 뒤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승마강습은 장비 준비와 말 끌기, 마장이동, 종료 후 안장 해체 등 대부분의 준비와 마무리를 수강자가 손수 진행한다"며 "해당 임원들도 교육 진행 당시 승마를 위한 준비와 마무리를 직접 진행했다. 따라서 말 관리인들에게 새벽부터 갑질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사회 관계자는 "향후 말산업 대중화와 승마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보 및 언론 보도와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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