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집합금지 어긴 노래방 적발, 에어컨 실외기 돌아갔다..14명 처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8.05 07:42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부산에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 A 노래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4일 오후 11시 58분께 A 노래방에 출동했다.

경찰은 옥상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되는 등 영업 정황을 확인한 뒤 노래방에 들어가 업소 내 방 4곳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 2명, 손님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A 노래방은 지난달 31일 새벽에도 몰래 영업하다가 단속된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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