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등 각종 소상공인 자금 지원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7.26 15:18 의견 1
26일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경제가 어려워지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보증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서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보증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힘쓰며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우선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원에서 2100억원 더 늘린 총 6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업체 1곳 당 최대 1억5000만원내에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2% 낮아 부담을 대폭 줄였고,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139개 업체, 1조3485억원을 지원 중이며, 이는 전년 동기(1만1226개 업체, 9315억원)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 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당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7월말 2차 변경 계획을 시행해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을 당초 4500억원에서 2000억원 더 늘린 6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지난 6월부터는 사업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려 약 4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해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토록 했다.

또한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행정명령에 적극 응했으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펼쳐 빈틈없는 경제방역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영세소상공인임에도 불구 현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1곳당 2000만원 이내로 보증요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원을 지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은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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