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사전홍보 돌입..119소방안전패트롤 3월부터 시행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1.16 11:35 의견 0
소방안전패트롤 활동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정경신문=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앞둔 가운데 사전 홍보를 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천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2층 계단 방화문을 제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하고 총 8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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