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권 뿌리채 흔들리나..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논의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16 10:1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그동안 오너 일가의 온갖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이 뿌리채 흔들리는 모양새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경영권 유지 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펀드 등이 요구한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박탈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1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3월에 열리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 추진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은 박탈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오너 일가의 '갑질'이 '오너 리스크(위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대한항공 지분 12.45%를 갖고 있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조 회장 일가가 각종 배임과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행사해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거나 신규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첫 적용 대상으로 조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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