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계열사 팜한농, 공익신고자 불이익했다며 고발당해..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듯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14 14:31 | 최종 수정 2019.01.31 16: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LG화학 계열사인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이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고발됐다.

하지만 팜한농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사유로 직원을 부당인사조치한 적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침여연대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팜한동은 이씨를 바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논산공장의 빈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게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화해를 권고했고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됐지만, 이듬해 팜한농은 성과평가에서 이씨에게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프린트 이용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추가 불이익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과평가 최하등급과 전보, 전산시스템(ERP) 접속권한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산시스템 접속권한 제한에 대한 '권한 부여'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팜한농 측은 "회사의 모든 인사 결정은 어느 특정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내려진다"며 "이씨의 인사고과는 입사당시인 2000년부터 계속 하위등급을 맴돌아 승진 누락과 전보 조치가 반복돼왔다"고 설명했다.

즉 고발장 접수로 이어진 문제가 공익제보가 아닌 이씨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팜한농 측은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이씨에게 지난해 11월 16일 직무에 필요한 ‘내부시스템 접속 기본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문에 명기된 ‘팀 예산 실적 조회 권한’이 누락돼있다는 사실을 1월 8일에 인지해 추가로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2010년 5월 창립기념 사내 모범사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2000년 입사 이후 줄곧 인사고과에서 S등급 아니면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 사원으로 손꼽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공익제보 이후 인사 불이익을 무마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다름없다"고 회사 측을 강력 비난했다.

이종헌 씨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한 차례 C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종헌 씨는 성과평가에서 A, B 또는 S등급을 받았다. 다만 2012년 이후 성과평가에서 C~D등급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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