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5일까지 "6시퇴근 외출금지-유흥주점 중단"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7.09 08:40 | 최종 수정 2021.07.12 08:5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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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키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9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4단계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7월 25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 강화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해진다. 사실상 퇴근 후 외출 금지의 의미다.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끼리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 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수영장 등의 그외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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