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고용부·국방부 등 12곳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6.11 13:03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등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발생한 기관 및 올 초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분석결과 현지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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