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74개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관리·운영한 일당 12명 검거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4.20 13:57 의견 0

경남경찰청 전경 [자료=경남경찰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사이트 74개 약 476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운영중인 국내총책 A(30세) 등 1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 도박자금 1억4259만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 등을 압수했다. 이중 국내총책 A(30세), 사이트 개발자 B(45세)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4월경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하여 1년여간 범행 사무실을 5회에 걸쳐 옮기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 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는 베팅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사이트를 개발하여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있는 피의자 A는 국내총책, B는 사이트 개발·보수, C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D는 주간팀 담당, E는 야간팀 담당 그 외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해 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300여개의 대포 계좌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한 현금 1억4000여만원 몰수 및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했다.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폴 수배하고 공범들을 추적하여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