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식품의약품안전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김제영 기자 승인 2021.04.16 08:02 의견 0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자료=남양유업]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중 1개 제품만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제품명을 특정해 제품 전체를 홍보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지원한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고려해 순수 학술을 넘어 홍보 목적인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악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명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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