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움직임 수상"..불티나는 달러보험 또 손질

계약자 수 4년 새 1045%↑..11배 폭증
금융당국 "앞으로 사전 심사 받고 팔아야"
한화생명, 외화보험 출시 보류?.."없는 얘기"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4.14 14:32 | 최종 수정 2021.04.14 14:35 의견 2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불티나게 팔리는 외화보험(달러보험)에 금융당국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외화보험이 환손실 위험이 가려진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라선 안된다는 것.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정밀 감시 예고에 외화보험 판매를 미루는 등 보험업계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 장기보험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사는 앞으로 3~5년 이상의 외화 장기보험을 판매하려면 사전 신고 후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외화보험을 파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 기간 이상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화보험이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으나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상품 종류는 연금·저축·변액·종신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외화보험은 최근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 보험금을 타서 원화로 바꿀 때 더 높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보험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무려 11.5배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만7219명, 10만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늘었다.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화 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지거나 보험금이 쪼그라든다. 환율이 오른다면 모를까 떨어지면 손해인 구조임에도 이를 인식하는 소비자가 적다는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늘었다.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 및 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완전판매(불충분한 설명으로 상품을 파는 것) 우려에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해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며 "당초 설명의무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더욱 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외화보험 이슈는 달러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시작됐다"며 "환율 변동에 따라 실익이 있는 상품인데도 설계사 등 판매자가 좋은 면만 강조해 영업하다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손실을 접했을 때 속았다고 여길 수 있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 보장성 외화보험은 외화종신이나 외화연금 등 저축성 외화보험과 달리 '환차익으로 재테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으로 상품 성격과 동 떨어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보험사는 외화보험이 금융당국의 감시 도마에 오르자 상품 출시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이달 계획했던 달러 종신보험 출시를 보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외화보험 관련 공식 확인 결과 출시 계획은 세운 적도 없었다"라며 "현재 금융당국 조치 등 이슈가 나오는 만큼 지켜보는 단계"라고 답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판매 지침을 손보는 것 같다"며 "지난해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에 이어 올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더해져 갈수록 외화보험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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