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계속" 첫 변론 15일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4.10 07:59 의견 0
변희수 전 하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이어간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쳐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상속인들에게 망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대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다.

변 전 하사는 육군 기갑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육군본부 ‘계속 복무’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로 했으나 지난 3일 청주 자택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다.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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