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불편하다" 말한 이재용 부회장 응급수술..재판 늦어질 듯

이진성 기자 승인 2021.03.21 09:28 | 최종 수정 2021.03.22 07:14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법무부와 의료계,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복통을 호소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돌기염 수술(맹장수술)을 받았다.

병원 이송 전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료진이 수차례 외부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지만, 이 부회장이 "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불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증이 참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결국 구치소 의료진이 지정 병원인 인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해당 병원에서 다른 병원 이동 의견을 냈고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단 과정에서 충수염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이송 중 충수가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수염이란 맹장 끝에 6~9㎝ 길이로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린다. 오른쪽 아래배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방치할 경우 충수가 터지면서 충수 내부의 이물질이 복막 안으로 퍼져 복막염으로 진행된다. 심할 경우 패혈증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25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으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며 정당한 합병이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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