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자 직무 배제..위법땐 고발조치"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3.02 16:48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자료=LH]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LH는 2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내부조치를 취하고 중대·명백한 경우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토지 2만3028㎡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매입 가격은 약 100억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등 1271만㎡에 총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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