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직원,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원대 땅 사전 매입"..시민단체, 투기 의혹 제기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3.02 14:46 의견 0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토지 2만3028㎡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민변은 광명·시흥시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변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매입 가격은 약 100억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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