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닉바잉'에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 23.5% 급증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3.01 13:59 의견 0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징수액이 29조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29조5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취득세 징수액(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 징수액이 늘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0% 증가한 1조8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 급증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20∼30대가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현상이 일어났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아직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6월께 알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가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