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 변경신청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3.01 13:50 의견 0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자료=효성그룹]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동일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효성 측이 지분 위임 서류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여부 판단에서 핵심요소이자, 향후 형 집행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 신청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