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법적 대응..“결합상품시장 경쟁 제한”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2.24 17:26 의견 0
SK텔레콤 본사 [사진=강헌주 기자]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64억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에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각각 SK텔레콤 31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2019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금액은 약 199억9200만원에 달한다.

SK텔레콤 측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 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수준이 예상보다 낮다며 SK텔레콤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도 이통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 등은 IPTV, 인터넷 등 사업부문을 계열사로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지원 문제에서 자유롭다”며 “SK텔레콤은 최근 소비자들의 IPTV 수요가 늘면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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